병사는 되고, 간부는 안되는 `장애보상금`…인권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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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는 되고, 간부는 안되는 `장애보상금`…인권위 "차별"

이데일리 2025-11-24 13:02: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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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염정인 기자]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방부 장관에게 군 간부들이 복무 중 다쳐도 장애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제공)


인권위는 지난 21일 장애를 입고 제대했으나 상이연금을 받지 못한 군 간부들도 장애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 A씨는 군 복무 중 뇌전증이 발병해 공상 판정을 받고 의병 퇴역했으나 장애보상금은 물론 군 단체상해보험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공상으로 병사는 장애보상금을 받는데, 간부는 제외되는 것은 인권침해이자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초 A씨는 군 단체상해보험을 통해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시도했으나 보험 약관상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됐다. 이어 수차례 국방부 재해보상과 등에 민원을 넣어 구제를 위해 노력했지만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법령상 간부는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만 들었다.

이에 대해 국방부(피진정기관)는 “해당 법 제정 당시 전상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에 대해서만 보상받도록 규정돼 있으며, 일반장애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단체상해보험 약관상 뇌전증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인권위는 이번 진정을 법률에 따른 사안이라며 각하했지만 일반장애를 입은 군 간부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병사나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국가가 최소한의 보상 의무조차 다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상 평등권과 국가보상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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