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최근 감치 명령을 받고 석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와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다시 감치 결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감치 재판 과정에서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며 형사 조치를 검토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을 진행하며 “이 사건과 관련된 문제들이고, 여러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고 법원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서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재판장은 “기존 기일에 있었던 감치 재판과 관련해 이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라며 “적법 절차에 따라 이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구치소 요건에 맞게 서류를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치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그 과정에서도 권모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했다”며 “이는 기존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법정 질서 위반과 모욕 행위로 별도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문제가 된 두 명에 대해선 형사 조치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권 변호사는 19일 재판부가 김 전 장관 측이 요청한 신뢰관계인 동석을 불허하자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항의했다. 재판부는 퇴정을 명했으나 소란이 지속되자 이들 변호사를 감치 대기시키고, 별도의 재판을 열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4시간여 뒤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법원은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석방 후 두 변호사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 재판부를 향해 “이놈의 ××”라고 욕설하고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해라” 등 노골적인 비난을 이어갔다.
한편, 이·권 변호사를 포함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은 같은 날 이 재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및 불법감금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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