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검진 폐결핵 진단율 0.004%…"엑스레이 대상 조정, 내달 논의"(종합)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직장인 검진 폐결핵 진단율 0.004%…"엑스레이 대상 조정, 내달 논의"(종합)

모두서치 2025-11-24 11:53:15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직장인의 흉부 엑스레이(X-ray) 수검자 중 3개월 이내 폐결핵 진단을 받은 사람은 평균 0.004%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흉부 엑스레이 검사 대상을 65세 이상 등 결핵 고위험군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초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해당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2024년 직장가입자의 흉부 엑스레이 수검자 중 3개월 이내 폐결핵 진단율은 0.004%였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상시 근로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흉부 방사선검사(엑스레이)가 항목에 포함돼 있다. 사업주가 국가 일반 건강검진 결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자 건강진단이 사실상 국가건강검진으로 대체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0~2024년 직장가입자의 흉부 엑스레이 수검자 중 폐결핵 진단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0.006%에서 지난해 0.003%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발생한 결핵 신규 환자는 8만8116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직장가입자의 흉부 엑스레이 검진을 통해 발견된 환자는 전체의 2.1%에 불과했다. 결핵 조기발견 효과가 극히 미미한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 5년간 약 37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 셈이다.

의원실은 결핵 검진 의무가 부과된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노인복지시설 등 결핵 전파 고위험 직종의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폐결핵 진단 현황을 추가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의료기관과 학교 종사자, 기타 수용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의 진단율은 각각 0.002%, 유아교육기관과 보육시설은 0.001%,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서비스업(산후조리원 등)도 0.003%로 나타났다.

결핵 전파 가능성이 높은 직종 전체의 폐결핵 확진율은 0.002%에 불과해 전체 직장가입자 진단율 0.004%의 절반 수준이었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을 이유로 흉부 엑스레이 항목의 삭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으나, 이번 분석 결과는 현행 검진 제도가 근로자 건강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65세 이상 등 결핵 고위험군 중심으로 검진 체계를 재설계하고 비효율적인 검진에 예산을 낭비하기보다 실제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흉부 엑스레이 검사 대상 조정을 다음달 논의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건강검진 항목 중 흉부 엑스레이 검사 대상 조정 방안은 12월 4일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현재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다양한 안을 검토 중이며 어떠한 안도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