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회장, 왕마오첸 청장과 공식회의-만찬
왕 청장, “대만의 해상풍력개발 경험, 한국 수협에 적극 공유”
[포인트경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과 왕마오첸 대만 수산청장이 해상풍력발전과 수산업의 공존을 위한 어업인 보호를 핵심 가치로 인식하고 상호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왼쪽 네 번째)이 20일 타이베이 중정구에 위치한 대만 어업서(수산청)에서 대만 해상풍력 및 수산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노동진 회장과 왕 청장은 20일 타이베이 중정구에 위치한 대만 어업서(수산청)에서 대만 해상풍력 및 수산업 현안에 대해 공식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대만 수산청 간부와 셰룽인 대만전국어회 이사장 등 대만 수산단체장 10여 명도 참석했다.
왕마오첸(王茂城, Wang Mao-Chen) 대만 수산청장(오른쪽 두 번째)이 20일 타이베이 중정구에 위치한 대만 어업서(수산청)에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수협 관계자들과 대만 해상풍력 및 수산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왕 청장은 대만 어업인들도 해상풍력으로 인한 어업 피해를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수산청이 수산업과 어업인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해상풍력 확대 정책 속에서 어업인 권익 보장을 위해 수산청이 직접 보상 규칙을 마련하고 협상 과정에 적극 참여해 공존기금 갹출 기준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산청이 수산업계와 해상풍력 업계 간 갈등을 조정한 점을 대만 해상풍력 확대의 주요 비결로 꼽았다. 왕 청장은 앞으로도 대만 수산청과 어회, 한국 수협 간 교류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수협중앙회는 노동진 회장이 직접 방문단을 꾸려 대만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방문단에는 노동진 회장과 수협 조합장으로 구성된 권역별 대책위원장이 포함됐다. 대책위는 '해상풍력·어업 공존 모델 : 대만 사례로 본 어업 보상·이익공유·참여체계'를 주제로 대만풍력협회, 기후솔루션, 에너지와 공간 등 시민단체 및 연구단체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대만의 보상 및 기금 체계, 어업인 참여 기반 제도를 공유했다.
대책위는 대만 정부가 해상풍력 개발로 인한 어업 손실에 대해 어업권 운영·관리 손실, 풍력단지 우회로에 따른 추가 비용, 순 어업수익 감소 등 주요 항목을 반영하도록 어업서가 행정규칙으로 법정 계산식을 제정하고 직접 피해 보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어업인 개인 보상 외에도 발전 용량 비례로 조성되는 '전력개발지원기금'과 '어업번영기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지역 어업과 어촌의 지속 발전에 활용하는 다층형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기금 조성과 운영은 대만 어업협회가 전담해 해상풍력 영향권 내 어업인과 지역 공동체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 점에 주목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왼쪽)이 20일 타이베이 중정구에 위치한 대만 어업서(수산청)에서 왕마오첸(王茂城, Wang Mao-Chen) 대만 수산청장(오른쪽)과 대만 해상풍력 및 수산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대만 모델을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수산업 공존을 위한 기금 조성 의무화, 어업인 중심 민관협의회 제도화, 사업 전 과정 의견 수렴 절차 강화 등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공동 세미나 이후 대만 해상풍력 정책과 어업·어촌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를 방문해 해상풍력 제도 전반을 점검했다. 대만 정부 측은 해상풍력과 어업 충돌 방지를 위해 초기 기획 단계부터 어업인과 협의를 제도화한 배경과 어업권 보전, 지역사회 참여, 기금 운영 원칙을 명확히 규정한 과정 및 실무 협력 경험을 설명했다. 특히 해상풍력 영향이 큰 어업인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협의 구조 구축과 기금 배분 및 보상 결정 과정에서 현장 의견 반영 사례를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왼쪽 열번째)이 20일 대만 타이베이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한국-대만 해상풍력 공동 세미나에서 대만의 보상·기금 체계와 어업인 참여 기반 제도를 공유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대만 사례를 통해 해상풍력 추진 과정에서 어업인 권익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번 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특별법 하위법령에 실효성 있는 어업권 보호 및 이익공유 체계가 마련되도록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수협중앙회는 국내 해상풍력 사업이 급속히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어업 피해 최소화, 어촌공동체 보호, 어업인 참여 강화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건의안을 정리해 조속히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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