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정부가 회의록 비공개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의원 시절 발의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 의견에서 국토교통부는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유출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록 비공개로 구분·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발의, 현재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중인 이 개정안은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록을 공개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예규상 현재 협의체에서 진행한 회의는 비공개 원칙이다. 이를 두고 공간정보 학계·업계에서는 지도 반출 여부가 국가 안보·산업 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정부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협의체는 최근 구글의 정밀 지도(축척 1대 5000) 국외 반출 신청에 대해 결정을 잇달아 유보해 온 바 있다. 최근 있던 유보 결정은 구글의 신청 서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으나 한미 통상 마찰 등 안보 외적 요소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회의록이 비공개라 실제 심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토위는 이 개정안에 대해 "회의록 공개 원칙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가안보 등 국익과 관련된 의사 결정 투명성을 제고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감정보 보호, 국외 반출 협의체 내 자유로운 의견 교환 보장 및 의사 결정 공정성·중립성 확보 등의 균형을 기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회의록 비공개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에서 다뤄진 안보 조건 도출 근거 및 정부 부처의 정무적 판단 근거 등이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만큼 이를 공개하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지도를 국외 반출하려는 자는 해당 데이터를 저장·관리하는 데이터센터를 국내에 설치해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안조치 이행을 완료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정밀 지도 보안 관리, 국내 기업과의 규제 형평성 등 측면에서 국내 중심 데이터센터 운영이 필요하다면서도 법률로 직접 의무화하는 것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데이터센터 운영도 보안조치 일부로 볼 수 있어 데이터센터 운영 의무화도 보안조치 세부 요건을 명시한 시행규칙(국토부령)에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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