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임헌섭 기자] 종근당이 의약품 라벨 오인쇄로 인해 점안액 제품을 긴급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올로벨라 0.2 SD 점안액(올로파타딘염산염, 제조번호 JE006HI0)으로, 약사법 제72조에 따른 3등급 위해성 의약품 회수에 해당된다.
회수 사유는 제품 라벨에 잘못된 사용기한이 인쇄된 점이다. 실제 사용기한은 2026년 7월 7일이지만, 관 라벨에는 ‘27.07.07’로 표기돼 제품 사용기한을 오인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종근당은 "보유 제품에 품질 문제는 없기 때문에 사용기한 내 사용에 지장은 없지만, 제품을 소지하고 있다면 구매처를 통해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 ⓒ M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