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전주시의회는 24일 각종 물의를 일으킨 시의원 10명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안을 상정했다.
이들 중 7명은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정국과 산불로 전국이 몸살을 앓을 때 관광성 연수를 다녀와 물의를 빚었다.
다른 한 시의원은 노인회 전주시지회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역구 주민들에게 보내 선거 개입 논란을 빚었고, 또 다른 시의원은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예산을 자기 가족과 지인 업체에 몰아준 의혹을 받았다.
이들과 함께 징계 권고 대상에 오른 한승우(정의당) 시의원은 "의혹이 있었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해선 '혐의없음'으로 종결됐고, 아내가 일하는 기관을 숨기고 회피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은 과태료 200만원도 법원에서 취소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징계 추진은 소수정당 의원 괴롭히기, 입틀막 시도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반발했다.
시의회는 향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고를 거쳐 정식 윤리특별위원회를 연다.
시의회 관계자는 "주변의 관심이 많은 만큼 연말까지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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