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외식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샤브올데이 등을 운영하는 명륜당의 대표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가맹본부의 대표가 불법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지난해 9월 말 제기된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의혹과 관련해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한 결과, 명륜당 대표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민사국에 따르면 명륜당은 202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은행으로부터 연 3% 후반~4% 초반의 저금리로 약 790억원의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대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창업자금이 부족한 가맹점주에게 본사 자금으로 운영 중인 대부업체(12곳)를 통해 금전을 대부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대부업체들은 연 12~15%의 고금리로 가맹점주에게 돈을 빌려줬고 이를 통해 명륜당이 편법으로 수취한 금액은 대출상환금 99억 원, 이자 56억 원 등 총 1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대부 방법은 명륜당과 특수관계에 있는 A사(육류도소매 업체로 가맹본부 자회사)에 연 4.6%로 791억 5,000만 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A사가 또다시 명륜당과 특수관계에 있는 12개 대부업체에 연 4.6%로 801억 1,000만원을 자금을 추가 대여하는 방식이었다.
이후 이들 12개 대부업체는 가맹(희망) 점주들에게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연 12~15%의 고금리로 831억 3,600만 원 을 대부하며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결과 12개 대부업체 대표자들은 명륜당 전·현직 직원, 협력사 직원, 대표의 배우자 등으로 확인됐고, 이들 대부업체 출자자는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명륜당 대표가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대부 자금 출처도 명륜당에서 나온 것으로 대여 대상도 대부분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였다.
서울시는 가맹본부가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자회사를 이용해 자금대여 관련 이익을 취득하는 등 미등록 불법 대부 영업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불법 대부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가맹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고강도 수사로 민생 경제범죄에 엄중히 대처하고, 최근 대부업법 개정 관련 자영업자, 저신용·저 소득자, 대학생 등 금융취약계층 대상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집중 수 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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