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코인 과세 불투명"…4차 유예 우려 현실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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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코인 과세 불투명"…4차 유예 우려 현실화되나

한스경제 2025-11-24 10:57: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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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스경제=전시현 기자 | 오는 2027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가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세 차례 유예 끝에 4년 뒤로 미뤄진 과세 시행이 제도적 미비로 또 한번 표류할 수 있다는 경고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유예 기간 동안 손놓고 있다가 네 번째 연기 사태를 맞을 경우 과세 제도 자체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24일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 3차례의 유예 이후에도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핵심 공백이 해소되지 않아 2027년 시행을 장담하기 어렵다"며 "제4차 과세 유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2027년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여 이익·에어드랍(무상 배포)·하드포크(블록체인 분리)·채굴·스테이킹 등 다양한 형태의 소득에 대한 정의와 기준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됐으나 투자자 반발과 정부의 미온적 대응 속에 2022년에서 2023년, 2025년을 거쳐 2027년으로 미뤄지며 유예 기간만 따지면 총 5년이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해외 거래소·탈중앙화 서비스·개인 간(P2P) 거래 등 국내 거래소 밖에서 이뤄지는 거래에 대한 과세 기준이 전무하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비거주자 과세 방식, 취득가액 산정 기준, 과세 시점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다. 대법원이 가상자산 과세에 "엄격한 조세법률주의"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이런 규정 공백이 현실 과세 과정에서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가상자산 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는 사실상 백지 상태다. 정부는 가상자산 대여·렌딩·스테이킹이 과세 대상 '대여행위'에 해당하는지조차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대여 소득을 포착할 시스템이나 납세자 고지 체계도 구축되지 않았다. 미국이 가상자산 대여를 신용거래로, 스테이킹을 서비스 제공 소득으로 명확히 구분해 과세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블록체인 고유 수익에 대한 국내 과세 기준 역시 글로벌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27년 과세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수준의 제도 미정비"라며 "과세 공백이 지속되면 시장 혼란뿐 아니라 '4차 유예론'이 다시 등장해 제도 신뢰도와 정책의 일관성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만약 내년 가상자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과세에 대한 투자자 저항감이 큰 상황에서 네 번째 유예가 이뤄지면, 향후 과세가 어려울 정도의 조세 저항을 부를 위험이 있다는 경고다.

정부가 과세를 서두르지 못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과세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현재 업비트나 빗썸 같은 국내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투자 내역은 국세청이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의 거래 정보는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규모 투자는 추적이 가능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소액 거래까지는 아직 손이 닿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이런 상황에서 과세부터 시작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들만 세금을 내고 해외 거래소 이용자들은 빠져나가는 불공평한 일이 벌어진다. 실제로 과세가 임박하자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선 "해외 거래소로 옮겨야 하나"는 얘기가 나돌기도 했다. 정부는 2027년부터 48개국이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서로 공유하기로 한 국제 협정이 발효되면 그때부터 제대로 된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우선 소득 유형별로 과세 대상·과세 방식·과세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거래 정보 수집·신고 시스템을 가상자산 거래소 및 개인 지갑과 연동해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과세 당국 내에 '가상자산 과세 제도 정비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 심사 시 과세 공백 해소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부대의견 채택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 소득을 단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 체계가 타당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가상자산이 투자자산으로 자리 잡은 만큼 손익통산, 이월공제, 금융투자소득과의 형평성, 건강보험료 부과 등 폭넓은 세제 논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2025년 상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본인 인증을 마친 이용자는 1077만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상장 주식 투자자 1423만명에 육박하는 규모다.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가상자산에 세금을 매기고 있다. 미국은 최대 37%, 영국은 20%, 일본은 45%의 세율을 적용한다. 반면 싱가포르나 스위스,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처럼 아직 비과세다. 과세가 유예되면서 당장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우려는 수그러들었다.

업계 관계자는 "과세 때문에 해외 거래소로 갈 계획이던 투자자들에겐 반가운 소식"이라면서도 "향후 시장은 과세보다 트럼프의 행보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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