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태광산업이 3200억원 규모 교환사채(EB) 발행 및 자사주 처분 결정을 철회하기로 했다.
태광산업은 24일 자사주 소각 등에 대한 정부 정책 기조와 주주가치 보호라는 측면에서 자사주 처분 결정을 철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태광산업은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한 이후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이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며 “또 지난 5개월 동안 태광산업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등 교환사채 발행 여건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태광산업은 이번 결정과 관계 없이 중장기 투자 및 사업재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광산업은 “최근 애경산업과 코트야드 메리어츠 호텔 인수를 진행 중이며, 부동산, 조선업 등 다방면으로 사업 확장을 추진 중”이라며 “이에 따른 자금 확보를 위해 외부 차입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와의 소통을 한층 강화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신사업 진출과 사업구조 재편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이다. 가동을 중단한 생산시설의 철거와 인력 재배치에도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다”며 “업황 악화에 대비해 3.5개월치 예비운영자금 5600억원도 확보해 두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태광산업은 “사업 재편과 운영자금 확보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외부 차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태광산업은 지난 6월 27일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3200억원 규모 교환사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조달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은 기존 주주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환권 행사 시 사실상 3자 배정 유상증자와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태광산업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태광산업 이사들의 위법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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