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최고 154%의 이자를 적용해 불법 대부업을 벌인 일당이 구속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과 공범인 일당 3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의 아버지인 60대 남성 B씨는 해외로 도주해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황이다.
A씨 등은 2022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외국인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무려 9천120명에 달하는 외국인에게 162억원을 빌려주고 이자 수익으로 55억원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최고 154%의 이자를 적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돈이 필요하지만 국내 금융기관 대출 절차에 서툰 외국인 근로자였다.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등 동남아 국적의 20~50대 남성이 주를 이뤘으며, 1인당 100만~500만원을 A씨 일당에게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씨는 태국에 머물며 돈이 필요한 외국인을 찾는 역할을 맡았다. 그는 어학원 상호를 내세워 모집책을 적극적으로 섭외하고, 이들을 통해 대출을 받을 만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모았다.
A씨 일당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 제도와 법에 대한 이해 부족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원리금을 제때 갚지 않으면 “경고, 우리 회사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압수했다. 빚을 갚지 않으면 급여와 국민연금 등을 전액 받을 수 없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보내 압박했다.
법원에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는 대담함도 보였다. A씨 일당은 1천500회에 걸쳐 50억원 이상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법원에 ‘물품 계약’으로 위장한 할부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수익금 21억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한 데 이어, 관할 세무서에 대부업 영위로 취득한 소득액 전액을 통보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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