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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형사부는 지난 20일 33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운영책임자 등 총 6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특별사법경찰 운영책임자 회의’를 개최하고, 각 기관의 우수 수사사례를 공유하며 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검찰과 특별사법경찰의 긴밀한 협조로 이뤄진 수사 성과들이 소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서부지검과 협력해 무허가 스테로이드 제품을 제조·판매해 약 2억원의 수익을 올린 헬스트레이너 2명을 구속기소하고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했다. 익명 제보로 긴급 압수수색을 실시한 직후부터 검찰과 협력해 피의자 계좌를 분석하고 범죄규모와 범죄수익을 특정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지검과 협력해 무허가로 흑염소 498마리를 도축 후 흑염소즙으로 가공·판매한 건강원 업주 등 6명을 적발하고, 이 중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내사단계부터 검찰과 긴밀히 협조해 흑염소 농장주부터 건강원 사장까지 연결된 조직적 범행 전모를 밝히고 1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했다.
지식재산처는 대전지검과 협력해 국내 대기업의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대량 유출하고 해외업체로 이직해 일부 사용한 전 팀장을 구속 기소하고 관련 공범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술전문성을 가진 지식재산처와 수사·법률 전문성을 가진 검찰이 긴밀히 소통하고 신속히 수사해 핵심 기술자료의 해외 유출을 방지했다.
서울시는 명동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온 2명을 입건하고 위조상품 1200점(정품추정가 약 38억2000만원)을 압수했다.
특별사법경찰 운영기관들은 변화되는 형사사법절차에 특사경 제도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 기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특사경 제도에도 변화가 예상되나 후속 입법과정에 대한 정보 제한으로 제도 운영의 안정성이 저해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대검찰청이 특별사법경찰 운영기관들의 의견을 모아 검찰제도개혁 추진단에 전달하고, 논의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 검찰과의 협력 강화,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수사 초기부터 전담검사 지정 후 유기적 협력 △지방자치단체 수사자문관(검사) 조속한 파견 △디지털 포렌식 교육 참여 기회 확대 △법무연수원 집합 교육 분야 다양화 및 교육 인원 확대 등의 건의사항이 제시됐다.
현재 35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2만161명의 행정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돼 활동 중이다. 대검은 지난 2009년 법무연수원에 ‘특별사법경찰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며 매년 약 850명을 상대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사경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민생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특별사법경찰관들의 의견을 경청해 향후 형사사법제도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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