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거래소 경고 조치 받아…"종가 형성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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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거래소 경고 조치 받아…"종가 형성 관여"

연합뉴스 2025-11-24 10:29: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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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KB증권

[촬영 안 철 수] 2024.9.15

(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특정 종목의 종가 시세 형성에 관여한 KB증권에 '회원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시감위는 KB증권이 현물시장에서 종가 시세 형성에 관여하는 거래를 계속함으로써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하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종가 단일가 매매 시간대(오후 3시 20분∼3시 30분)에 특정 종목을 대규모로 거래한 흐름이 여러 번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감위 관계자는 "KB증권 한 부서에서 특정 종목에 대해 전체적인 유동성이나 시세 흐름보다 과한 거래를 반복적으로 한 양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시감위는 또 KB증권 임직원 2명에 대해서는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징계를 내리는 '회원 자율조치'를 요구했다.

mylu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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