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탈락’을 이유로 서울 강남구 미술학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을 살해하려 한 50대가 구속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23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55)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앞서 21일 오전 11시50분께 신사동에 있는 한 미술학원에서 20대 여성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택시를 타고 도주한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1시께 지하철 6호선 망원역 승강장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10월 해당 학원에서 행정직원으로 일하려 했으나 채용이 거부됐다. 이후 학원을 찾아 소동을 벌이던 중 돌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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