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조, 원청 사업주와 '개별교섭' 가능해진다…분리 원칙은 '정부 방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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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조, 원청 사업주와 '개별교섭' 가능해진다…분리 원칙은 '정부 방침'으로

이데일리 2025-11-24 10: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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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내년 3월부터 하청노조가 원청 사업주와 개별적으로 교섭이 가능해진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에 맞춰 정부가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는 방침을 정하면서다.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어떻게 결정할지는 노동위원회가 판단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창구단일화 안되면 원-하청노조 간 ‘분리교섭’ 원칙

지난 8월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내년 3월 10일부터 하청노조는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 사업주와 교섭이 가능해졌지만, 원청노조와 함께 교섭해야 하는지, 하청노조가 개별적으로 해야 하는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미정이었다. 이날 정부 발표는 노란봉투법 시행 시 교섭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한 구체적 원칙을 담았다.

정부는 하청노조가 원청노조와 교섭창구를 하나로 해야 한다(교섭창구 단일화)는 원칙을 세우면서도, 단일화하지 못할 경우 ‘교섭단위 분리’를 허용하기로 했다. 하청노조가 원청노조와 별개로 원청 사업주와 개별적으로 교섭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교섭단위 분리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엔 교섭단위 분리와 관련한 구체적 기준을 담았다. 개별교섭을 원하는 하청노조가 여럿인 경우 각각의 노조가 교섭에 나서도록 할지, 노조끼리 묶을지(하청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 등 교섭단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고용 형태, 교섭 관행, 노조 간 갈등 유발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내세웠다.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할지, 묶을지 등은 노동위가 판단하도록 했다.

◇하청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할지, 분리할지는 노동위 몫

교섭창구 단일화 및 분리교섭은 노란봉투법 후속조치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이었다. 현행 노조법은 사업장 내 노조가 여럿일 경우 교섭창구를 하나로 묶어야 한다(제29조의2, 29조의3)고 규정하면서도,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해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제29조의3 2항)고 예외를 두고 있다.

하청노조가 원청사업주와 교섭할 경우 원청노조와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는지, 별개로 교섭(분리교섭)이 가능한지, 분리교섭을 하더라도 하청노조가 복수일 경우 하청노조 간 교섭창구를 묶어야 하는지 등이 정해지지 않았던 것이다.

정부는 현행법에 기반해 하청노조와 원청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거치되, 단일화가 안 될 경우 교섭단위 분리를 허용하기로 했다. 분리 과정에선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도록 한 노란봉투법 취지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원청 사업주의 실질적 지배력을 받는 하청노조는 사실상 원청노조와 별개로 개별교섭에 나설 길이 열린 것이다. 하청노조 입장에서 원청노조와 함께 교섭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 또 하청노조가 여럿일 경우 1개의 하청노조가 분리교섭을 신청하면 모든 하청노조가 분리교섭 대상이 된다.

복수의 하청노조 각각에 개별 교섭권이 무조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청노조가 분리교섭을 신청하더라도 노동위가 하청노조끼리 묶어서 원청사업주와 교섭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면 하청노조 간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 또 원청 사업주는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통합’해달라고 신청할 가능성이 커 하청노조는 노동위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하청노조가 개별적으로 교섭할 수도, 복수의 하청노조가 함께 해야 할 수도 있는 셈이다.

◇노동위, 20일 내 원청사업주 ‘사용자성’ 판단해야

결국 노동위 판단에 따라 하청노조 간 교섭창구를 단일화할지, 교섭단위를 분리할지가 결정되는데 그 기준을 만든 게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다. 현행 시행령(제14조의11)은 교섭단위 분리 및 통합에 대한 ‘절차’만 담고 있다.

개정안(제14조의11 3항)은 △임금체계 등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계약형태 등 고용형태 △노조 조직 범위 등 교섭 관행 △교섭단위 유지시 노조 간 갈등 유발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금은 교섭창구 단일화 예비적 절차(노조의 교섭 요구 및 사용자의 공고 등)에서 노동위의 시정 판단을 10일 내 하도록 규정(제14조의3)하고 있으나, 하청노조엔 20일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새로 담았다. 예컨대 원청 사업주가 교섭사실 공고 때 하청노조를 빠뜨릴 경우, 즉 원청 사업주가 하청노조를 교섭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이를 시정할 기간을 최대 20일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원청 사업주는 하청노조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큰데, 원청 사업주가 하청노조의 실질적 사용자라는 점을 노동위가 20일 안에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가칭)를 두고 사용자 판단을 신속히 한다는 방침이다.

◇정권따라 분리교섭 보수적으로 해석할 수도

하청노조가 원청 사업주와 개별교섭이 가능해졌지만, 분리교섭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는 정부 몫이 됐다. 정부는 원-하청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가 안 되면 원-하청노조 간 교섭분리를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정부 ‘방침’이기 때문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교섭분리와 관련한 기준을 구체화한 것뿐, 교섭분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 등은 담기지 않았다.

향후 정권에 따라 분리교섭을 보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셈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정부 방침에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분리교섭 원칙을 담보하지 않는 시행령이란 이유로, 경영계는 개별교섭 대상이 늘었다는 이유로 비판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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