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고속도로 개설현장에서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혐의로 시공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광명시는 서울∼광명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하루 최대 1천440t의 폐수가 발생하는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시공사 포스코이앤씨를 광명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18일 목감천 광남1교에 갈색 오염수가 흘러들고 있다는 시민 제보를 받고 현장을 점검한 결과 포스코이앤씨가 원광명지하차도 터파기 과정에서 발생한 오·폐수를 정화 과정 없이 무단 방류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허가 또는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포스코이앤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빗물로 인한 오염물질 유입을 줄이기 위한 시설인 비점오염저감시설이 고장 난 상태에서 작동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현장에서 즉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정상화해 정화된 오·폐수만 방류되도록 조치하고,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과 관련해 광명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해당 불법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을 시청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할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환경법 위반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시민 안전과 환경 보호의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엄정한 행정 조치를 통해 재발을 막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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