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다고 손해배상?…사전 약정은 그 자체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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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다고 손해배상?…사전 약정은 그 자체로 범죄"

이데일리 2025-11-24 08:01: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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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최근 강남의 한 치과에서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가운데 직장갑질119가 “사전 손해배상 약정을 쓰게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라며 “설령 노동자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사용자 관리·감독 책임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직장갑질119는 지난 23일 사직서 제출 및 업무 실수 상황 등에 대한 직장의 손해배상 청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손해는 회사가 입증해야 한다”며 “겁을 주기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가 내용증명 등을 서면으로 요구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회사 측이 내용증명 등 공식 서면으로 요구하기 전까지 기다리고, 요구가 왔을 경우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해달라’는 취지로 서면으로 회신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업무 중 차량 접촉사고 발생 시 회사가 수리비 전액을 요구하는 것을 두고 “회사가 근무조건과 환경을 설정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으므로 노동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액을 부담시킬 수는 없다”며 “법원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에 따라 노동자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직장갑질119는 회사와 거래처 간 분쟁 발생 시 대표가 직원에게 “너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변호사 비용 일부를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사례도 소개한 뒤 “거래처와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대표가 관리·감독해야 할 사안이며 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비용 청구는 어렵다”고 했다.

양현준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노동자가 실수로 사고가 발생했거나 사직했을 때, 회사가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협박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하다 발생한 사고에는 회사의 관리·감독 책임도 있고, 사직으로 인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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