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중고폰 온라인 거래에서 제품을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고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9월 22건에서 11월 53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한 대형 온라인 판매 업체가 주문 후 제품을 배송하지 않고 환불도 지연시키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업체는 통관 기준 강화로 인한 배송 지연을 이유로 들며 현재 물량이 안정적으로 출고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판매는 축소 또는 중단된 상태이며, 최근 3개월간 약 2,600건의 환불을 진행했고, 이달 내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업체의 위법행위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한 상태다. 또한, 소비자에게 중고 스마트폰 구매 시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하고, 현금거래나 계좌이체보다 신용카드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며, 거래 관련 증빙 서류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 스마트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34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으로는 품질 관련 사례가 44.7%, 계약 관련 사례가 41%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 들어 계약 관련 피해가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피해 연령대는 40대가 가장 많았으며, 거래 유형으로는 전자상거래가 주를 이뤘다. 평균 구입 금액은 약 50만 원이었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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