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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기 광명시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위반 혐의로 포스코이앤씨를 광명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하루 최대 1440톤 이상 규모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위법 행위는 지난 18일 “목감천 광남1교에 갈색 오염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한 시민의 제보로 알려지게 됐다.
신고를 접수한 광명시가 현장 점검에 나선 결과 포스코이앤씨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건설공사 구간인 원광명지하차도 터파기 과정에서 발생한 오폐수(지하수)를 비점오염저감시설이 고장난 상태에서 아무런 정화 없이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었다. 심지어 폐수배출시설은 관계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상태였다.
광명시는 현장에서 즉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정상 가동해 정화된 오폐수만 방류되도록 바로 조치하고,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해당 불법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관련 내용을 시청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할 계획이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환경법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시민 안전과 환경 보호의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엄정하게 행정 조치해 재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포스코이앤씨는 “회사는 고의로 정화없이 무단으로 오탁수를 방류한 사실이 없으며, 오탁수 처리를 위한 설비를 설치 신고하고 운영해 왔다”라며 “오탁수 처리 설비 고장 사실은 현장에서 인지한 즉시 복구 조치를 완료해 현재는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는 현장 관리와 설비 점검 절차를 재정비해 향후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강화활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경찰에 고발된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 중”이라고 전해왔다.
한편, 지난 4월 11일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지하터널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 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하청업체 굴착기사 1명이 중상을 입었다. 해당 공사현장은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았던 곳이다.
이 사고로 현장 인근 주민들은 안전진단 등 문제 때문에 수개월간 자신의 보금자리를 떠나야 했으며, 해당 지역을 경유하는 도로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노선도 재편이 불가피했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지난달 16일 광명시청을 찾아 “신안산선 사고로 시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철저한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즉시 이행하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 포스코이앤씨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 숙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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