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울주군은 내년부터 장애인과 어르신 등이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의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울주군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 사용 중에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해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같은 사고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울주군수가 보험회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전동보조기기 사용 장애인과 어르신 등은 울주군에 2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지자체는 장애인 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 촉진, 서비스 제공,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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