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배치 약속 후 '무급 대기' 직원 해고…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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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배치 약속 후 '무급 대기' 직원 해고…법원 판단은

이데일리 2025-11-24 07: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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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프로젝트 배치를 기다리던 직원에게 돌연 해고를 통보한 IT회사가 부당해고를 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사진=이데일리)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 9월 25일 IT업계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4년 2월 한 IT회사에서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다 하차했다. 사측은 A씨에게 내부 기획 등 다른 업무에 배치하겠다며 잠시 정직 처리했다. A씨는 프로젝트 배치를 기다리며 한 달간 무급으로 생활했다. 그러나 같은 해 3월 대표이사는 돌연 A씨에게 “회의를 진행한 결과 정직된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퇴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해고를 통보받은 A씨는 지난 2024년 3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 또한 “A씨와 회사의 근로관계는 프로젝트 철수로 인한 퇴사로 종료됐다”며 기각했다.

A씨는 결국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었다. A씨는 회사와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반면 퇴사에 관한 합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A씨는 “회사가 다른 프로젝트에 투입시켜주겠다고 하기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퇴사 결정을 통보했다”며 해고라 주장했다. 회사의 해고 결정은 정당한 이유도 없고, 서면으로 통보조차 되지 않아 부당해고라며 법원의 판단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인정했다. 사측은 A씨가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봤다. 오히려 대표는 A씨에게 “내가 봤을 때 A씨는 다른 작업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얘기하거나, ‘내부 기획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일단 정직 처리를 하고 3월 20일에 투입해도 괜찮나’ 등 발언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측이 먼저 A씨에게 기존 프로젝트 철수와 함께 다른 프로젝트 투입을 제시 및 논의했다고 판단했다.

또, 대표이사가 A씨에게 “A씨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복적으로 말한 것을 봐 사측이 주장하는 업무 성과 미흡 등 다수 문제가 있었다기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계약 유형을 고려하기도 했다. 사측은 IT업계 관행상 프로젝트가 종료될 때 근로관계도 종료되는 묵시적 조건이 계약에 포함돼 있다며 A씨가 프로젝트에서 철수하며 근로관계도 당연히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와 회사는 프리랜서 고용계약이 아닌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묵시적 조건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재판부는 사측이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켜, 중노위의 판단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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