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보이스피싱 번호' 신고 10분 내 차단…경찰·삼성·통신3사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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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보이스피싱 번호' 신고 10분 내 차단…경찰·삼성·통신3사 협력

포커스데일리 2025-11-24 00:42: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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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제공]

(서울=포커스데일리) 전홍선 기자 =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가 신고 후 10분 안에 즉시 차단되는 신속 대응이 오는 24일부터 가능해진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통신 3사, 삼성전자와 협력해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10분 이내에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화번호 차단에 2일 이상이 소요됐지만,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삼성전자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차단에 걸리는 시간을 10분 수준으로 단축했다.

차단 이후에는 범죄자가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미끼 문자를 보낼 수 없고, 수신자가 나중에 확인하고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통화가 연결되지 않는다. 임시 차단된 번호는 추가 분석 후 범죄 혐의점이 있으면 완전히 이용 중지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약 75%가 최초 미끼 문자나 전화 수신 후 24시간 안에 발생한다. 24시간 내 피해 집중 구간에서 전화번호가 차단되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청은 국민에게 도달되는 모든 피싱 전화·문자가 국내 3사 통신망을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휴대전화 제조사 및 통신사와 협력해 이를 조기 차단하는 방안을 고안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삼성전자와 협력해 삼성 스마트폰에 '간편제보'기능을 탑재했다. 이용자가 피싱 의심 문자를 길게 누르거나 통화 내역을 선택하면 '피싱으로 신고' 버튼이 나오고, 이를 통해 별도 절차 없이 신고할 수 있다.

경찰은 오인 제보·신고를 막기 위해 '화이트리스트'를 수시로 관리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해 차단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단순 오인이 아닌 악의적 허위 제보나 장난성 제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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