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파친코 업체 직원들에게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면 돈을 주겠다'고 약속해 기소된 파친코 업체 한국인 사장 등 3명이 첫 공판에서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9일 요미우리신문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이날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파친코 운영업체 데루파라의 사장 이모(51)씨와 영업본부장 유아사 카즈유키(46), 관리본부장 고니시 야스유키(45)는 모두 자신들에 대한 기소 내용을 인정했다.
이들은 데루파라의 직원 등 총 203명을 상대로 올해 7월 진행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아베 야스히사에게 투표하면 금전 지급을 해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지급을 약속한 액수는 총 74만5000엔(약 701만원)이라고 한다.
이씨 등 3명은 직원들이 '아베'라고 적은 투표 용지를 촬영해 제출하면 잔업 수당 명목으로 사원에게는 4000엔, 아르바이트생에게는 3000엔을 지급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금전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는 일본 전국 파친코 업체들이 가입한 '전일본 유기(遊技)사업 협동조합 연합회'에서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아베는 이 연합회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