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둔 여·야, 공천 규칙 대대적 변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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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둔 여·야, 공천 규칙 대대적 변화 예고

경기일보 2025-11-23 20:50: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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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연합뉴스

 

내년 6·3 지방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공천 규칙을 크게 손질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 권한을 강화한 데 이어 국민의힘도 경선에서 당심 반영 비율을 70%로 높이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공천룰 경쟁이 시작됐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권리당원 100%로 변경하고 경선 후보자가 5인 이상이면 예비경선을 실시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에 착수했다.

 

청년 경선 가산점 기준을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해 35세 이하 25%, 36~40세 20%, 41~45세 15%로 변경하고 후보자 자격심사 ‘부적격 예외자’에 상습 탈당 및 부정부패 추가, 공천 불복 경력자도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최고위 의결로 감산 등 경선 가산·감산 항목을 조정·추가하기로 했다.

 

중증 장애인 심사 가산을 30%로 상한을 확대하고 국가에 특별한 공로가 있을 경우 가산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노동 대표성 보장을 명문화하거나 전략 지역 당원 신설 및 중앙위원 선임, 전 당원 투표 및 당원 참여활동 의무 신설 등도 함께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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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연합뉴스

 

국민의힘도 경선에서 당심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다. 청년과 여성 신인 영입을 위한 가산점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지방선거 공직 후보자 선출 방식은 당원 선거인단 50%, 여론조사 50%에서 당원투표 70%, 여론조사 30%로 바꾼다.

 

청년·여성 신인에게 부여하는 가산점을 현행 득표율 비례 방식에서 일정 수치를 직접 더하는 정량 방식으로 전환한다. 만 34세 이하 청년 신인은 득표율에 20%포인트, 만 35세 이상∼만 44세 이하는 15%포인트를 가산한다. 만 45세 이상 여성 신인은 10%포인트의 가산점을 받는다.

 

청년 인재 발굴도 강화된다. 광역의회 비례대표 후보는 중앙당이 주관하는 청년인재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하며 시·도 광역의회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는 오디션 선발 청년을 최우선 당선권에 배치하기로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모두 당원 참여와 청년·여성·장애인 후보의 공천 기회를 확대하려는 변화는 공천 절차의 민주성 강화와 정치 다양성 증진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당심 반영 확대가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를 얼마나 공정하게 반영할지, 그리고 실제 정치적 신인 진출이 제도 변화만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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