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1.5배↑…기반시설 부담률 3%→16.5% 대폭확대 통한 공공기여로 민간 개발이익 환수
토지 등 소유자 순이익 112억·한호건설 몫 34억 추정…특정보도에 '심각한 오보…법적조치"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높이 계획 변경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용적률이 1.5배 상향되면서 개발이익 환수액도 2천164억원으로 늘어났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종전 대비 약 12배의 개발이익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용적률을 높이면서 기반시설 부담률을 기존 3%에서 16.5%로 대폭 확대해 공공임대 상가,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를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하게 된다.
시는 이날 세운4구역 재개발로 한호건설그룹 등 민간 업자가 특혜를 본다는 한 주간지 보도에 해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세운4구역의 건축 계획상 용적률은 기존 인가안 660% 대비 1.5배 상향된 1천8%다.
용적률 상향으로 민간 개발이익이 커지는 만큼 대신 시는 세운4구역의 기반시설 부담률을 기존 3%에서 16.5%로 높이고, 공공기여를 통한 개발이익 환수 계획 규모도 당초 184억원에서 12배 수준인 2천164억원으로 늘었다.
공공기여는 공공 임대상가, 종묘 역사박물관, 세운상가군 매입 기부채납 968억원을 통해 환수한다.
시는 개발이익이 특정 민간 개발사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세운4구역 관련 고시에 따르면 재개발 총수입은 약 3조3천465억원, 총지출은 약 2조9천803억원으로 손익은 약 3천662억원이다.
토지 등 소유자의 종전 자산가액 합계 약 3천550억원을 제외하면 순이익은 약 112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시는 밝혔다.
세운4구역은 현재 개인 119인과 법인 9개사를 합쳐 총 128인의 토지 등 소유자가 있다.
이 가운데 한호건설그룹이 면적의 약 30%를 소유하고 있어 이 회사에 배분되는 이익은 순이익 112억원의 30%인 약 34억원으로 추정된다.
시는 용적률 상향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2021년부터 한호건설이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다는 지적에는 "한호건설그룹의 세운4구역 토지 매입 시기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로, 2022년 4월 서울시의 정책발표 이후 매입을 시작했다"고 반박했다.
시는 해당 보도에 "명백한 허위 사실을 근거 없이 적시해,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공무원들의 명예와 서울시, SH의 정책 신뢰도를 중대하게 훼손한 심각한 오보"라며 "서울시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절차를 즉시 착수할 것이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해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강력히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세운 4구역 사업은 소수의 변호사와 전직 기자를 졸지에 재벌로 만든 대장동 비리와 성격부터 다르다"며 "결탁도, 사익 독식도 불가능한 구조다. 오히려 서울시의 장기 도시 전략인 '녹지생태 도심 재창조'를 완성할 공공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김 부시장은 "'서울시-특정 기업 커넥션'은 사실관계가 틀린 날조, 특정 진보 매체의 오보에 기댄 억지 공세"라며 이날 관련 보도를 인용해 진상 규명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을 향해 "가짜 의혹을 만들고, 가짜 프레임을 씌우고, 가짜 분노를 부추기는 방식이 집권 여당 최고위원의 역할이냐. 시정의 발목을 잡는 허위보도는 물론이고, 이를 민주당이 재탕하는 일 역시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지적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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