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유명 치과병원이 위약금 예정으로 근로계약을 맺어왔다는 청원이 접수되자, 고용노동부가 수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직장 내 괴롭힘 정황도 포착한 노동부는 24일부터 특별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20일부터 해당 치과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을 개시했다. 해당 치과는 근로자가 퇴사 1개월 전에 퇴사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1일당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강요했다.
직장 내 괴롭힘 정황도 포착됐다. 노동부는 감독 진행 과정에서 위약 예정 이외 사항에 대한 익명의 제보를 접수했고 감독관의 추가 조사를 통해 폭언·폭행, 단체 채팅방 욕설, 반성문 벌칙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등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노동부는 이달 24일부터 특별감독으로 즉시 전환해 감독관 7명으로 구성된 감독반을 편성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위약을 예정하는 계약은 노동시장 전입부터 구직자의 공정한 출발을 해치는 것이므로 결코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감독을 통해 제보 내용 등을 포함해 각종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앞으로도 어려운 노동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