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LFP 배터리 재활용···정부, 규제특례로 기준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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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LFP 배터리 재활용···정부, 규제특례로 기준 마련 착수

이뉴스투데이 2025-11-23 15:03: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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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사용량이 급증하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재활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규제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열린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LFP 배터리는 중국 배터리기업들이 주력하는 제품으로, 국내 업체들이 주로 생산해온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에 비해 에너지 밀도는 낮지만 안전성, 가격, 수명 면에서 강점이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전기차 제조사들이 LFP 사용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하지만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재활용 금속 원료물질의 니켈 함량이 무게 비율 1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두고 있어, 니켈이 들어있지 않은 LFP 배터리는 재활용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이번 규제특례는 사용 후 LFP 배터리를 전처리한 뒤 침출 기술로 리튬과 인산철을 분리해 탄산리튬과 인산철을 생산하는 재활용 기술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심의위는 전자제품의 핵심 부품인 인쇄회로기판(PCB)에서 핵심 광물을 추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승인했다. PCB는 합성수지 비중이 높아 폐기 시 ‘폐합성수지류’로 분류되는데, 이물질 비율 5% 이하라는 순환자원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재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또한 현재 폐기물관리법상 ‘그 밖의 폐기물’로 규정돼 재활용이 불가능했던 폐암면에 대한 특례도 부여됐다. 암면은 현무암 등을 녹여 만든 인조 광물섬유로, 수경재배 시 작물의 뿌리를 지지하는 배지로 사용된다. 정부는 폐암면을 입상압면으로 가공해 시설재배용 딸기 배지로 활용하는 방안과 시멘트 부원료로 사용하는 방안을 실증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특례는 새로운 자원순환 산업을 열 수 있는 기술을 검증하고, 재활용 기준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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