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스마트폰 '미배송·허위매물'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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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스마트폰 '미배송·허위매물'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프라임경제 2025-11-23 14:00: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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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을 중심으로 중고 스마트폰 미배송·허위매물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품질 관련 피해유형 예시. ⓒ 한국소비자원

2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 스마트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월 10여건 안팎이었으나 △9월 22건 △10월 33건 △11월 1∼17일 53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 스마트폰 피해구제 신청은 총 349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유형별로는 '품질' 관련 피해 사례가 44.7%(156건), '계약'이 41.0%(143건)로 대부분 비대면·중고 거래의 구조적 취약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계약' 관련 피해 가운데 제품 미배송 등 계약불이행이 43.3%(62건), 청약철회 거부가 42.7%(61건)를 차지했다. 특히 계약 관련 피해는 올해 9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50%(34건→51건) 급증했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전체 349건 가운데 40대가 94건(28.0%)로 가장 많았고, 거래 방식은 전자상거래가 215건(61.6%)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평균 구매 금액은 약 50만원이었다. 

소비자원은 중고 스마트폰 구매 전 판매자의 신원 정보 등을 확인하고 현금거래나 계좌이체보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며 분쟁 발생에 대비해 거래 관련 증빙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최근 급증한 중고폰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 위반 사업자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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