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건강정보’ 보건소에서도 이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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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건강정보’ 보건소에서도 이용 가능해진다

경기일보 2025-11-23 13:32: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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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건강기록앱 사용 설명서 모습. 복지부 제공
나의건강기록앱 사용 설명서 모습. 복지부 제공

 

앞으로 민원인이 동의할 경우, 민간 병·의원에서 이뤄진 건강정보를 전국 보건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연계체계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업무시스템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복지부의 개인 건강정보 열람 앱인 ‘나의건강기록앱’의 연계가 24일부터 시작된다고 23일 밝혔다.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은 전국 3천600여개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의 진료·예방접종 및 검진과 제·증명발급,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일평균 약 6만4천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또 나의건강기록앱은 앱을 통해 개인의 투약·진료·건강검진·예방접종 이력과, 진단·약물처방·검사정보 등을 본인 동의하에 손쉽게 조회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의료정보 중계 플랫폼이다.

 

보건소의 진료·검진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진료, 투약, 진단이력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건강정보 확인은 민원인의 기억에 의존해 구두로 확인하거나, 별도의 종이진단서를 제출받았다. 특히 이마저도 어렵다면 재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마련된 시스템 연계로 앞으로는 민간 병·의원에서 이루어진 진단·투약·검진정보 등을 민원인이 동의할 경우 전국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진료·건강관리 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건강정보 공유 및 활용 절차. 복지부 제공
건강정보 공유 및 활용 절차. 복지부 제공

 

구체적으로 민원인이 스마트폰에서 나의건강기록앱을 설치한 후 공유하고자 하는 날짜의 건강정보를 선택해 이용 중인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전송하면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민원인의 건강정보를 바로 활용할 수 있다.

 

이때 보건소 직원이 열람하게 되는 건강정보는 보여지기만 할 뿐 보건소 시스템에 따로 저장되지 않는다. 이 또한 3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돼 내 건강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건강정보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불필요한 재검사, 재처방 과정 등을 줄일 수 있어 고령층 등 보건소 이용자들이 보다 정확하고, 편리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은 “의료취약지에 설치된 보건진료소에서도 나의 건강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의료취약지 거주 주민들이 진료·검진·접종 시기 등을 놓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연계해 지속적인 업무 편의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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