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에서 전문 판매업자를 통해 중고 스마트폰을 구입하고도 배송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중고 스마트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349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올해 접수된 피해는 10여건 수준에 머물렀으나 9월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7일 기준 피해 사례는 53건으로, 지난 8월보다 4.4배나 증가했다.
피해 연령대는 ‘20~40대’가 257건(76.7%)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40대가 94건(28.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제품 종류가 확인된 306건 중에서는 ‘갤럭시’가 206건(67.3%), ‘아이폰’이 93건(30.4%)으로 집계됐다.
피해를 접수한 소비자들은 주로 ‘계약’과 ‘품질’ 관련 문제를 호소했다. 계약 관련 피해는 143건(41.0%), 품질 문제는 156건(44.7%)으로 나타났다.
계약 관련 피해에서는 ‘계약불이행’이 62건(43.3%)으로 가장 많았으며, ‘청약철회 거부’도 61건(42.7%) 접수됐다.
실제 올해 7월 중고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약 18만원을 입금한 A씨는 두 달이 지나도록 제품을 배송받지 못했다. B씨 역시 약 21만원에 중고 스마트폰을 구매했지만, 배송 전 청약 철회를 요구하자 ‘송장 발급이 완료돼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 밖에 해지 위약금을 청구했음에도 돌려받지 못한 사례도 14건(20.0%) 접수됐다.
품질 관련 피해에서는 ‘액정 불량’이 70건(44.9%)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들은 ‘액정 파손’, ‘잔상’, ‘줄·멍 발생’ 등 다양한 문제를 호소했다.
올해 8월 약 35만원을 주고 중고 스마트폰을 산 C씨는 한 달 사용 후 액정에 검은 줄이 생기는 불량을 겪었다. 판매자에게 수리를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은 ‘소비자 과실’뿐이었다.
전원이 켜지지 않거나 부팅이 반복되는 ‘작동 불량’ 문제도 50건(32.0%) 접수됐다. 그 외 ‘배터리 불량’ 10건(6.4%), ‘통화 품질 불량’ 8건(5.1%)도 뒤를 이었다.
지난해 12월 약 28만원에 중고 스마트폰을 산 D씨 역시 2주 만에 배터리가 급격히 소모되는 문제를 겪었으나, 판매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은커녕 수리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중고 스마트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잇따르고 있지만, 전체 피해구제 사례 중 수리·배상 등으로 해결된 비율은 43.0%(147건)에 그쳤다.
이에 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위반 사업자와 위법 행위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한 상태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중고 스마트폰 구입 전 ▲사업자 정보 및 제품 후기 확인 ▲제품 상세 정보 확인 ▲가급적 현금보다 신용카드 결제 활용 등을 당부했다.
제품 수령 후에도 ▲하자 유무 및 외관 상태 확인 ▲반품 대비를 위한 제품 관리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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