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도 등록 거절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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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도 등록 거절 가능해진다

이데일리 2025-11-23 13:05:31 신고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식재산처 심사관이 명백한 거절 이유를 발견할 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도 등록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잘못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해 침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해진다.





지식재산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개선 및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디자인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등록 요건을 심사하는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패션과 잡화 등 유행 주기가 짧은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해 심사를 간소화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미 알려진 디자인을 등록받아 독점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일부심사등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이번 개정으로 심사관이 신규성 등이 없는 디자인에 대한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도 등록을 거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잘못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이의신청으로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지만 이의신청 기간이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로 짧아 제도를 활용하기에 시간적 제약이 많았다.

이번 개정에서는 침해통지를 받은 경우라면 침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다만 등록공고일부터 1년 이내)라면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부당한 디자인권이 빠른 시일 내에 취소, 거래 질서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도 강화된다. 현재는 무권리자가 디자인을 도용해 등록받은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해당 디자인권을 무효시킨 후 다시 출원해야 한다.

복잡한 절차와 시간 소요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정은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디자인권 이전을 청구하여 도용된 권리를 직접 이전받을 수 있는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를 도입했다.

향후 정당한 권리자는 무권리자의 권리를 무효시키고 다시 등록을 받거나 법원에 직접 디자인권 이전을 청구하는 2가지 방법 중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당한 권리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구제책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춘무 지식재산처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통해 디자인일부심사제도의 악용을 막고, 도용된 디자인권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되찾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진정한 창작자들이 안심하고 디자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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