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박영한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보훈수당을 '예우 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은 지난 20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훈정책 강화가 이미 국가적 기조가 된 만큼, 서울시도 보다 실질적인 보훈수당 체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이 같은 제안을 내놨다.
박영한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원대상 확대 권고와 국가보훈부의 지자체 보훈 격차 해소 가이드라인을 언급하며, “서울시 역시 지난 5년간 예산과 지원 규모를 꾸준히 넓혀 왔지만, 고령화로 자연 감소하는 보훈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해 ‘보다 체감도 높은 예우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유공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3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참전명예수당의 연령 구분을 없애고 동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현재 참전명예수당은 80세 이상 20만 원, 80세 미만 15만 원으로 차등 지급되고 있는데 ‘국가 공헌의 가치는 나이와 무관’하다며 형평성 강화를 위해 단일 기준을 제시했다.
두 번째는 ‘보훈예우수당 만 65세 이상 연령 제한’ 제검토다. 대부분의 자치구가 연령 제한 없이 지급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서울시도 보훈예우 취지에 부합하는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생활보조수당 지원 대상 확대’이다. 현재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에 한정된 지원을 참전유공자 유족, 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 공상공무원 본인 및 유족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생활이 어려운 보훈가족을 꼭 챙기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보훈정책은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품격이며, 예산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며 “서울시가 보훈가족 한 분 한 분께 ‘서울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확신을 드릴 수 있는 보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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