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성격 고쳐줄게"...중학교 동창 상습폭행·갈취 20대 징역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속보] "성격 고쳐줄게"...중학교 동창 상습폭행·갈취 20대 징역형

경기일보 2025-11-23 10:41:17 신고

3줄요약
청주지방법원 전경. 청주지법 제공
청주지방법원 전경. 청주지법 제공

 

중학교 동창을 수십차례 때리고 돈까지 뺏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최근 상습폭행·상습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14일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성격을 고쳐주겠다”라며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던 B씨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기 시작,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의 집 등에서 20여차례나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장난을 잘 받아주지 않는다”, “시간 맞춰 깨우지 못했다”, “길을 외우지 못했다” 등 사소한 이유를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9차례에 걸쳐 B씨에게 1천500여만원을 뜯은 혐의도 있다. 그는 B씨가 약속 장소에 늦게 왔다거나 등의 이유로 벌금을 매기거나 폭행을 안 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B씨의 차량을 발로 차 부수고, 같은 해 11월에는 지인과 같이 B씨를 때리기도 했다.

 

A씨는 군 복무하던 중 중학교 동창인 B씨와 우연히 연락돼 만나게 된 후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장난삼아 주먹으로 툭툭 친 사실은 있으나 진심으로 폭행한 적은 없고, 편취금 일부는 놀면서 같이 썼거나 B씨가 제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장기간 극심한 고통과 절망을 겪어왔고, 두려움 때문에 피고인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채 폭행과 갈취를 감내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