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을 수십차례 때리고 돈까지 뺏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최근 상습폭행·상습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14일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성격을 고쳐주겠다”라며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던 B씨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기 시작,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의 집 등에서 20여차례나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장난을 잘 받아주지 않는다”, “시간 맞춰 깨우지 못했다”, “길을 외우지 못했다” 등 사소한 이유를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9차례에 걸쳐 B씨에게 1천500여만원을 뜯은 혐의도 있다. 그는 B씨가 약속 장소에 늦게 왔다거나 등의 이유로 벌금을 매기거나 폭행을 안 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B씨의 차량을 발로 차 부수고, 같은 해 11월에는 지인과 같이 B씨를 때리기도 했다.
A씨는 군 복무하던 중 중학교 동창인 B씨와 우연히 연락돼 만나게 된 후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장난삼아 주먹으로 툭툭 친 사실은 있으나 진심으로 폭행한 적은 없고, 편취금 일부는 놀면서 같이 썼거나 B씨가 제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장기간 극심한 고통과 절망을 겪어왔고, 두려움 때문에 피고인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채 폭행과 갈취를 감내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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