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의 신축 아파트 입주민들이 하자 보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시흥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광주에 본사를 둔 A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 건설사가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 보수 비용 13억2천414만원을 물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입주민들은 A 건설사가 시공한 1천90세대 규모의 해당 아파트에서 계단실 철근 미시공, 비상용 겸용 승강기의 통로 내화구조 기준 미달, 계단 및 세대 내부 타일 접착강도 부족 등 다수 하자를 발견했다.
이에 지난 2022년 8월 입주자대표회의는 건설사 측이 책임 기간 경과를 이유로 하자 보수 요구 권리가 소멸했다고 주장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아파트 사용 승인일로부터 3년 6개월이 지난 후였다.
재판부는 “집합건물법 시행령 등을 근거로 하자의 책임 존속 기간은 5년”이라며 입주민들이 건설사 측으로부터 보수 비용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연적인 노화 현상과 시공 잘못으로 인한 하자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건설사의 책임 범위를 청구액의 70%로 제한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