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제보센터는 농식품부 공식 홈페이지의 팝업창과 상위 배너 국민소통-신고함-익명신고 탭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불법·부당한 업무처리,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 등 범농협 업무 전반의 부당행위가 제보 대상이다.
제보 내용은 농식품부의 조사나 감사의 목적으로만 활용된다. 다만 제보 시에는 원활한 조사를 위해 부패행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농협 직원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 등은 철저히 보호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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