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2일까지 접수…농민은 보험료 10%만 부담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단감 품목에 대해 올해 처음으로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 범위인 자연재해·화재·병충해 등에 따른 피해에 더해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손실도 보상하는 제도다.
농업인들은 '과거수입형', '기대수입형', '실수입형'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농업인은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나머지 90%는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을 희망할 경우 12월 12일까지 지역농축협이나 품목별 농협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강종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기후변화와 이상기온으로 예측할 수 없는 농업재해가 빈번하다"며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시장여건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인한 실질 수입 변동에 대비할 수 있게 해 농가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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