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 등 정부 복지사업의 기준선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방식을 개편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새로운 산정 방식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제1차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TF’를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2025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14개 중앙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0년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방식을 심의·결정하고 6년간(2021~2026년 기준 중위소득)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에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51%, 역대 최대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다만, 현재의 산정방식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시까지만 적용하도록 돼 있어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적용을 위한 새로운 산정방식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와 연구원은 연구용역을 추진해 그간 기준 중위소득 산정 결과와 해외 사례 등을 폭넓게 검토할 예정이다. 또 안정적인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마련을 위해 재정·통계당국 및 사회복지·재정·통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조직(TF)을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 및 TF를 통해 새 산정방식(안)을 마련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보고·심의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진영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여러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에 폭넓게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복지 기준”이라며 “앞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를 위해 급여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산정방식을 검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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