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벌금 50만원 선고…"깊이 반성하고 술기운에 우발적 범행"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일 구하기 어렵고 생활이 힘들다는 이유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를 훼손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경남 김해시 한 버스정류장에 부착된 제21대 대선 후보자들 벽보 중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자 벽보를 손으로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후보자들 벽보를 보고 일 구하기 어렵고 생활이 힘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 범행은 선거인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 공정성과 선거 관리 효용성을 해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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