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힘들어서"…대선 후보자 벽보 훼손 일용직 40대 벌금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구직 힘들어서"…대선 후보자 벽보 훼손 일용직 40대 벌금형

연합뉴스 2025-11-23 08:00:05 신고

3줄요약

재판부, 벌금 50만원 선고…"깊이 반성하고 술기운에 우발적 범행"

창원지법 창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일 구하기 어렵고 생활이 힘들다는 이유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를 훼손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경남 김해시 한 버스정류장에 부착된 제21대 대선 후보자들 벽보 중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자 벽보를 손으로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후보자들 벽보를 보고 일 구하기 어렵고 생활이 힘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 범행은 선거인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 공정성과 선거 관리 효용성을 해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