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김지연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임진아)의 경기 구리시 자택에 침입한 30대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가 정당방위로 공식 인정됐다.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를 오는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나나와 그의 어머니가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한 상해가 형법 제21조 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두 사람을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5일 오전 6시께 발생했다. A씨는 미리 준비한 사다리를 타고 나나의 집 베란다까지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했다. 집 안에서 나나의 어머니와 마주치자 A씨는 흉기를 들이대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어머니의 비명을 들은 나나가 잠에서 깨어 거실로 뛰어나오면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비교적 왜소한 체격의 A씨는 모녀의 저항에 밀려 결국 팔을 붙잡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됐고, 이어 모녀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제압됐다. 충돌 과정에서 나나와 어머니는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A씨 역시 턱 부위 열상을 입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피의자 진술, 현장 상황, 상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씨가 실제로 흉기를 이용해 위협과 폭력을 행사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상황이 명백하며, 이를 막기 위한 나나 모녀의 대응은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있었고, 방어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구속된 지 이틀 만에 A씨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 신청으로 구속 기한이 연장됐으며, 경찰은 오는 24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직업이 없고 나나와 일면식도 없는 상태였으며, 특정 연예인을 겨냥한 범행도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집에 아무도 없을 줄 알고 들어갔다. 연예인이 사는 곳인지 몰랐다.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 이후 나나의 소속사 측은 “나나의 어머니는 제압 과정에서 다쳐 치료를 받았고 현재 의식을 회복했다. 나나 역시 부상을 입어 치료 중”이라고 전하며 팬들과 대중에게 안정을 당부했다.
뉴스컬처 김지연 jy@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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