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바꿔주지 않는다며 집에 불을 지른 여중생이 구속을 면했다.
22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양(14)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광주지법은 A양이 소년법에서 정하는 ‘19세 미만의 소년’인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52분께 자신이 사는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한 아파트 3층 작은방에서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순식간에 번진 불은 집 안과 가재도구를 모두 태우고 20여 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17명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70여 명이 구조되거나 자력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보호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로 바꿔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21일 과거 다른 혐의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A양이 고의적으로 불을 낸 데다 피해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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