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아닌 팔운동? 딱 잡아뗀 인천 60대, 음주운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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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아닌 팔운동? 딱 잡아뗀 인천 60대, 음주운전 '징역형 집유'

모두서치 2025-11-22 17:37: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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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만취 상태에서 30㎝ 정도 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팔을 돌리다가 기어와 핸들을 건드려 차가 움직인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신흥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와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26일 오후 11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30㎝ 구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또 증거들에 의하면 A씨의 차는 바퀴가 먼저 왼쪽으로 틀어진 다음 움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추워서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며 "어깨와 팔의 통증을 풀기 위해 팔을 돌리고 아래로 내리다가 기어레버를 건드려 기어가 중립(N)에서 운전(D)으로 이동되고 핸들도 돌아가 바퀴가 회전했을 뿐 운전하지 않았고 음주운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차량이 움직이기 위해 조작해야 하는 브레이크페달, 기어레버, 핸들 등 장치의 수와 그 정도에 비춰 A씨가 운전의 고의를 갖고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A씨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고, A씨에게 2004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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