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은 나라 팔아먹어"…투표지 찍어 단톡방 올린 50대 벌금 60만원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1번은 나라 팔아먹어"…투표지 찍어 단톡방 올린 50대 벌금 60만원

모두서치 2025-11-22 15:44:09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촬영한 투표지를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3일 오전 9시40분께 경산시 사동고등학교에 설치된 제21대 대통령선거 동부동 제9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기축구회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우리 모두 기호 1번 이씨는 안됩니다, 나라 팔아먹습니다"며 촬영한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