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안전조치 의무에 소홀해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금속 가공업체 대표 A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법인 B사에 벌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 등을 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일어났기에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사고 이후 산업안전진단협회의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따라 사업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하는 등 안전보건관리 조치를 강화했다”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22일 인천 남동구 한 금속 가공제품 제조 공장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작업 중이던 노동자 C씨(57)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코일강판을 되감는 과정에서 코일이 회전축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었지만 덮개·울 등 보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회전축을 벗어난 약 1.18t 무게의 코일강판에 맞아 허벅지를 다쳤다. 이후 C씨는 같은 해 8월23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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