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는 경기 하남시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시의원과 그에게 돈을 건넨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시의원은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 B씨로부터 도로 개설 관련 민원을 들어달라는 요구와 함께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해 A시의원에게 뇌물이 아닌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실제 B씨의 민원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5월 B씨로부터 고발장을 받아 이 사건을 수사해 왔다.
A시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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