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와 몸싸움' 나나 모녀, 정당방위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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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와 몸싸움' 나나 모녀, 정당방위 인정됐다

엑스포츠뉴스 2025-11-22 11:41: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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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집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22일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를 오는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나나 모녀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5일 아침 6시께 나나가 거주 중인 구리시 아천동의 한 고급 빌라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와 모친을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 안에 있던 나나 모녀는 침입한 A씨와 몸싸움을 벌인 끝에 그의 팔을 붙들어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턱 부위 열상 등 일부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나나 모친도 치료를 받고 의식을 회복했으며, 나나 역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나나 모녀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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