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든 강도에 상처 낸 나나 모녀, '정당방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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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든 강도에 상처 낸 나나 모녀, '정당방위 인정'

경기일보 2025-11-22 08:15: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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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나.  써브라임 제공

 

자기 집에 들어와 강도행각을 벌이던 30대 남성을 제압하면서 상해를 가한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모녀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A씨를 오는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또 강도행각을 막는 과정에서 나나 모녀가 A씨에게 상처를 입힌 것과 관련,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A씨는 흉기를 들고 나나의 집에 들어갔고, 나나와 그의 어머니는 이를 막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한 턱 부위에 열상을 입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피의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나나 모녀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결과, 정당방위 요건에 부합한다고 봤다.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해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구속된 지 이틀이 지난 18일에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알리지 않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 청구로 인해 구속 기한도 연장돼 경찰은 A씨를 오는 24일 구속 송치하게 됐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처를 입히고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리 준비한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까지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았던 문을 열고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 남성에 비해 왜소한 체격인 A씨는 집 안에서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자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가했고, 어머니의 비명을 들은 나나가 방에서 나와 이를 막으려 나서면서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나나 소속사 측은 어머니가 제압 과정에서 다쳐 치료받고 의식을 회복했으며, 나나 역시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가 직업이 없었고 이른바 사생팬이거나 특정 연예인의 집을 노린 범행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나나 모녀도 A씨와 일면식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 아무도 없을 줄 알고 들어갔다. 연예인이 사는 곳인지 몰랐고,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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