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둔기로 버스안내판을 훼손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지난 7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동구 버스정류장에서 이유 없이 둔기로 버스노선 안내표지판 커버 유리를 깨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두 차례 동종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 누범전력 외에도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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