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14세 미만 학생 히잡·부르카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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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14세 미만 학생 히잡·부르카 금지" 추진

모두서치 2025-11-22 05:17: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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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오스트리아 정부가 2026년부터 14세 미만 학생의 히잡·부르카 등 이슬람식 머리 스카프 착용을 학교에서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치는 어린 여학생들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공립·사립학교를 모두 포함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국무장관 요르그 라이트프리트와 통합부 장관 클라우디아 플라콜름은 법안 세부 내용을 발표하며 조만간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플라콜름 장관은 "11세 여학생이 머리에 스카프를 두는 것은 억압의 상징"이라며 "여학생들은 수치심을 느끼고, 왜곡된 신체상을 갖게 되며, 자존감도 불안정해진다"고 설명했다.

2019년 당시 오스트리아 내 14세 미만 무슬림 여학생 수는 약 3000명이었지만, 현재는 1만2000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금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지령은 학교 내 교실, 운동장, 체육관 등 모든 시설에 적용되며, 제3자 주최 학교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 전인 2026년 2월에는 학교와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새로운 규칙에 대한 인식 제고 브리핑이 진행된다. 이후 2026년 9월 새 학년부터 금지령이 본격 발효된다.

금지령 발효 후에도 여학생이 히잡이나 부르카를 착용할 경우,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 행정과 면담을 진행해야 한다.

계속해서 금지령을 따르지 않으면 지역 교육청과 추가 면담이 진행되며, 극단적인 경우 지역 청소년 복지 기관이 개입할 수 있다. 부모는 130~700파운드(약 25만~135만원) 벌금 또는 최대 2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9월 오스트리아 내각 회의에서, 학생들이 십자가 장식은 착용 가능하지만 머리 스카프는 안 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플라콜름 장관은 머리 스카프를 "억압의 상징"이라고 밝혔다.

장관은 X(엑스, 옛 트위터)에 "오스트리아의 소녀들은 자유롭고 눈에 띄며 자신감 있게 성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학부모 인식 제고, 여아 권한 강화, 남아와의 지속적 교육 등 일련의 조치가 병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이슬람 종교 공동체(IGGO)는 이번 조치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9월 성명에서 "머리 스카프 금지는 어린이와 민주주의를 희생시키는 상징적 정치"라고 비판했다.

한편 오스트리아 최고법원은 2019년 학교 내 머리 스카프 착용 금지 시도를 헌법상 종교 자유 침해로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이번 법안이 아동 권리 보호와 연결된 만큼 금지령이 유지될 것이라 자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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