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아르바이트생이 일을 잘하지 못해 해고를 고민하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1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3~4일 된 아르바이트생 해고해도 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새로운 알바생을 구했는데 일을 잘 못한다"면서 "3~4일 정도 된 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지만, 여러 명을 써본 경험상 일에 집중을 잘 못하고 혼자 급해하며 말해주는 것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우리 가게와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만 나와 달라고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 아직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에 달린 댓글 대부분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한 네티즌은 "근로계약서를 첫날부터 바로 작성해야 한다. 작성하지 않으면 해고 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하더라도 신고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조언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가 가능하다"며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부족한 부분은 피드백을 준 뒤 개선되지 않으면 해고를 고려하라"는 의견도 나왔다.
실제로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일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일정 조건을 지켜야 한다.
기본적으로 사용자는 해고 30일 전 미리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 3개월 미만 ▲천재지변·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 ▲근로자의 고의로 막대한 손해 발생 등은 예외다.
주목할 점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도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즉, 주말 알바 등 단시간 근로자도 예외 없이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알바생은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지만, 3개월 미만 근무자는 청구 대상이 아니다. 만약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다. 이때 문자 통보, 근로계약서, 급여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하면 청구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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