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잃고 외손주 키우는 할머니…새살림 차린 사위가 상속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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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잃고 외손주 키우는 할머니…새살림 차린 사위가 상속까지?

모두서치 2025-11-22 01:34: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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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남편과 딸을 교통사고로 잃고 외손주를 홀로 키우는 여성 A씨가 다른 여자와 새살림을 차린 사위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싶지 않다며 조언을 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딸이 죽은 뒤 말도 없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신혼집으로 증여했던 아파트까지 상속받으려는 사위 때문에 고민이라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슬하에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뒀으며 상당한 재력가였던 남편 덕에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딸은 남편의 뒤를 이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며 "딸의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딸 부부에게 증여했던 신혼집이 사위와 외손자에게 상속됐지만 당시에는 문제 삼을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몇 달이 지난 뒤 사위는 지방으로 발령받아 다른 여자와 새살림을 차렸다"면서 "외손자를 거의 도맡아 키웠는데 더 이상 사위는 아이를 보러 오지도 않고 양육비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사위가 방치하다시피 한 외손자와 재산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는 "딸이 어머니보다 앞서 사망했기에 사위와 외손자가 대습상속인의 자격을 가지게 됐다"며 "사위가 재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이 대습상속인의 지위를 지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사위의 대습상속권을 완전히 박탈할 방법은 없다"면서도 "아파트의 경우 사위에게서 지금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그 아파트는 이미 딸이 상속받은 것이므로 나중에 사위가 상속받을 몫은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A씨 생전에 남은 재산을 다른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장을 남기는 것이 사위의 상속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A씨의 외손자 양육과 관련해 "사위는 지방에서 다른 여자와 사실혼으로 지내면서 사실상 아이를 방치하고 있는 상태"라며 "심판청구를 통해 A씨가 외손자의 보호자가 될 수 있으며 사위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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